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1&cntntsId=7867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직전연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는?

  • 1기본급 120만원
  • 2가족수당(매월)6만원
  • 3식대(매월) 13만원
  • 4연장근로수당10만원
  • 5야간근로수당 10만원
  • 6휴일근로수당5만원
  • 7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 8상여(부정기)100만원

⇒ 월정액 급여 139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25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139만원 = 284만원(①~⑧ 합계) – 100만원(⑧부정기적 상여) – 20만원(⑦실비변상적 급여)– 25만원(④~⑥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 구분, 내용 포함
구 분내 용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육아휴직 급여 등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위자 성질의 급여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사 또는 식사대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1)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녀보육 수 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 장학금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