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1&cntntsId=7867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직전연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는?
⇒ 월정액 급여 139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25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139만원 = 284만원(①~⑧ 합계) – 100만원(⑧부정기적 상여) – 20만원(⑦실비변상적 급여)– 25만원(④~⑥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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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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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위자 성질의 급여 |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1)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자녀보육 수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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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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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