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정보마당 – 교육·홍보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소책자” 6쪽에서 사진 발췌>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5조제1항).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2항).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관해 주거·보건·소득·여가 및 안전·권익보호 등의 분야로 나누어 매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기초연금 사업안내」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콘텐츠에서는 노인관련 법령 뿐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사업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상담·지도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8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8조제3항).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 기초연금 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 생활비 도움 받기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니 안심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
※ 노인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일자리 구하기 일해서 돈 벌기 – 일자리를 찾아보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복지서비스 이용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등급 외 A, B판정자로 다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 노인돌봄서비스 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
※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건강지키기 – 내 건강 미리 챙기기 –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로 치료를 받는 노인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6조 및 제12조).
※ 치매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건강지키기 – 내 건강 미리 챙기기 – 치매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 노인학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한 노후보내기 –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 노인학대,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 실종노인 신고 및 예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한 노후보내기 –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