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영세장영업자에 해당되어 해당 대상자로 신청했습니다.
조건에 보면 19.12~20.1월 매출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겨우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19.12월부터 20.4월까지만 뽑아서 제출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군요 ㅠ
2. 연매출액 증빙서류(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4.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①~③중 택1)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 함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1번이 제대로 했는지 확인이 좀 어려워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나중에 미지급 되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그때 다시 확인해봅시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800Info.do
700062020CVD10246447
대구 : leehwan21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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