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4월 22일 금 서류미제출 확인
4월 25일 월 전화상담
법인세신고(정기)의 경우만 온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직접 우편물 제출만 가능하다.
그리하여 열흘만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하러 아래 서류 들고 중기청으로 (__);;;
1) 19,20,21 재무재표
2)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3) 주주명부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본관 2층 성장지원과 중소기업확인서 담당
대구, 경북 (경북북부사무소 관할 제외) 전화 : 053-659-2277, 2234,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