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판매업신고
정부24에서 수수료 없이 가능함.
2. 신청하기
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2호서식
별도의 서식이 있지만 은행 등 기관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별도로 발급해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휴대폰번호를 입력을 안해서(담당직원분실수로) 다시 은행에 전화해서 입력 부탁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4. 신고완료
* 법인, 개인 구분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
* 3일 소요
* 수수료 없음
* 방문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