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 필수 제출 서류 (설립신고)
- 1) 정관사본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4) 임원명부 ...
- 5) 사업계획서
- 6) 수입 · 지출 예산서
-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8) 설립동의자 명부
http://kodec.or.kr/bbs/board.php?bo_table=m25
http://kodec.or.kr/bbs/board.php?bo_table=m14_1&wr_id=69
http://kodec.or.kr/ver01/m11_4.php?pagecode=m11_4
협동조합 7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