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영천시 공무원 원모씨는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를 했다는 식으로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다. 당시 해당 면사무소는 전직원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하였음에도 정당한 징계절차나 조사 없이 해당 직원만 부정수급한 돈을 환급한 정도로 끝났다. 2018년 해당 공무원은 다시 시도로 발령받아 전출을 하였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의 업무가 개인의 비위를 벗어나 전 직원의 봐주기식 부정행위가 도를 넘어섰음에도, 이를 신고한 국민은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공무원 업무이력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해당 공무원의 비위사실이나 업무상 횡령 등 민형사상 범죄행위임에도 각 시도기관에서는 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의 과오를 덮어두는 행정절차가 비일비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