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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메모 등을 전격 공개했다. 청와대는 해당 메모를 포함해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회의 자료와 메모 등 300건가량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사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일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발견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와 장관 후보자 인사 자료,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등 현안 검토 자료, (2014년)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이다. 이 기간 민정수석은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씨였다.
청와대는 300건가량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간부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오찬 관련 등 문건 제목과 김 전 수석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자료 공개의 적법성을 두고 “이 자료는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된다. 비밀기록물은 비밀취급인가권자만 볼 수 있고, 지정기록물은 최대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문건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재판 관련 사안이라 자료를 더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제목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월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당시 청와대의 반발로 집행하지 못한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각종 문건을 건네받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구(舊)여권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들을 현 시점에 공개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반발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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