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종류에는 협동조합 말고도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은 회사라고 하기엔 그 성격이 다르지만, IT협동조합(가제 'XE협동조합')의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혹은 마켓 형식의 홈페이지는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협동조합으로 운영해가려고 했었으나,

지난 1년간 개인적인 송사나 여러 준비 측면에서 미흡했던 점도 물론 있었고, 함께 할 팀원이 없었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에겐 사람이 따르질 않는다고 하더니, 제가 그 덕이 부족한가 봅니다. 주르륵.)

그래서 새로운 것을 준비한다면 '유한회사'의 형태로 준비해서 진행해볼까 합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명칭면 주식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영미식으로 주식회사는 대개 Limited(혹은 Ltd.)라는 표현으로써 이를 나타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표시하기도 한다.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한다.
유한회사는 LLC라는 표시를 하는데, 이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유한회사란 뜻이다.
예 : 이온디컴퍼니(유), 이온디컴퍼니 유한회사, 이온디 유한회사
출자자 주주
(주주가 가진 지분은 주식이라는 단위로 나뉘어지며,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주권이라 한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사들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사원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 하며 그 지분의 계산단위를 출자좌(出資座)라 한다. 유한회사에서는 이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을 출자증권이라 하지만 주식과 달리 지시식이나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 없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최소자본금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최소 자본금 5000만원인 주식회사는 50만주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모든 주주가 1주씩 소유한다면 주주수는 50만명이 된다.
먼저 유한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000만원 이상이며 유한회사의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 자본금 1000만원의 유한회사인 경우 계산상 5000명의 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사원 총수가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50인 이상이 사원으로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반대로 유한회사의 사원은 1인으로 시작할 수 없다. 적어도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이 시장에 공개되어 자유로이 거래될 수 없는 이유다.
주식 주식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다. 즉, 누구든지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 유한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사원총회가 승인해야 한다. 물론 정관에 양도에 관해 이런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사 주식회사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일 때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나 5억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사가 2인 이상이면 이사회가 자동적으로 생기며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이사의 임기도 정하기 나름이다.

주식회사는 최소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고, 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3%까지만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각자가 보유한 지분만큼 감사선임에 필요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는 서로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적지 않다. 최근 몇몇 외국계 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보다 유한회사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00512170511002 - <디지털 닥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