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거침입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거부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친한 친구나 지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주거침입죄는 재산에 해를 입힐 목적으로 들어갔거나, 남의 집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경우,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여러차례 잡아당기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주거침입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온을 누리는 자신의 집에 해를 입거나 불쾌감이 들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