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제기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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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는 B가 자신의 상표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3천만원 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A는 손해배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으나 B는 A의 항소에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A의 청구가 2심에서 다시 일부가 받아들여져 5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게 되자 B는 A가 손해배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손해배상금 지급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상고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안 됩니다. 판례는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해 A는 항소했으나 B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제1심 판결의 A 승소 부분은 A의 항소로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A의 항소를 일부 인용해 제1심판결의 A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A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판결을 하지 않아 이 부분은 피고들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해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B는 제1심판결에서 A가 승소한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제2심에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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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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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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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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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 상고이유의 기재례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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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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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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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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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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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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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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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항소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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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기록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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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이유를 적지 않은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전자소송의 경우 이러한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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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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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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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상고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 및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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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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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론절차>를 참조하세요.
상고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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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2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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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인이 가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
√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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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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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경우
√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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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1항).
√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2항).
√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받거나 이송되어 이루어지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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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 상고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시키지 않고 상고법원 스스로 종국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7조).
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할 때 이미 제1, 2심을 통해 충분히 판결이 이루어져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
나.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 파기자판은 원심이 “1986.7.1부터 같은 해 4.1까지는 연 2할4푼, 1986.4.1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 중 1986.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변경하는 것과 같이 상고법원에서 충분히 재판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루어 집니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1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