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공무원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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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공무원 임모(59)씨 등 3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윤 판사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부하직원을 시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부당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했으며, 행정벌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참작해 징역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간 실제 근무하지 않았지만 밤늦게 근무한 것처럼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카드나 비밀번호 등을 대신 누르게 해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의 수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가벼운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5/23/0702000000AKR201405231651000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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