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범 제13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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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3조 (범의)에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과실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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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거의 평온을 해칠 목적도 없었으며, 결혼을 하기로 한 피해자가 2016년 10월 2일날 부모님들끼리 서로 전화로 다투고 계시니 긴급하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한밤중에 자던 중이었음에도 달려간 것입니다.

그 날 이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


형법 제 13조 (범의)에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과실범)로 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구성요건의 착오의 문제입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오인한 경우는 불능범·불능미수의 문제이다. 주거에 들어갈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금지착오가 된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혼인을 약속한 정인이 도와달라는 요청에 늦은 밤이었지만 걱정이 되어 찾아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 

당일날 점심에도 서로 간의 부모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혼인 날짜를 보여주는 등 서로 혼사를 나누는 사이였으며,

당일 저녁까지 함께 있으며 피고인의 재산을 묻는 등 결혼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런 피고인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이다.

피해자는 신규 공무원으로써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에 근무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한 사기 혐의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으로부터 시청에 알려지게 되자, 피고인을 주거침입, 성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며 

여성이 피해자로 둔갑하여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이다. 


찾아가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서로 대화하려고 했을 뿐이며, 고소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자 밤늦게 찾아가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나와, 아침에 다시 찾아가 인사를 드리니 일단 돌아가라는 말만 듣고 무작정 기다렸을 따름이다.

그 후로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집안이나 마당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은 텃밭에 할머니께서 밭일을 하고 계셔서 도와드리기 위해 들어간 것 뿐이며, 그 밖에는 도로가에 차를 주차해두고 기다리다 돌아온 사실 밖에 없다.


어찌된 영문인지 편지를 주기 위해 찾아간 것이며 혹시나 마당에라도 나와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찾아갔을 뿐이며 주거침입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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